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혼인신고 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한다.
④
혼인중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제781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⑤
외국인인 부가 한국인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혼인 외의 자가 부의 성을 따를 때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그 자녀의 성 표기에 대하여는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며 외국인 부가 그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