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폐쇄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를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④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을 이기하는 정정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⑤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