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4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4.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지며,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입양, 인지, 이혼과 파양 등)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출생증명서나 사망증명서 등을 갈음하여 그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회복통보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를 포함한다)을 국적회복통보서에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다만,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위 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②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출생, 사망 등과 같은 보고적 신고를…… ⑤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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