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번방식의 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지번방식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
④
등록기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해당 등록기준지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때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도 이를 수리한다.
⑤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이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해당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