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父)의 추정이 경합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건본인에 대하여, 이후 그 판결 확정 전 국적상실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할 수 없으며, 그 신고서류 또는 통보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③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
④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가 제출되는 경우 그 신고서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외국인 부모는 그 외국인 자녀에 대하여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출생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