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다.
②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ㆍ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신청 없이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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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과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