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하는 친권자 지정신고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④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그 자에 대한 친권자지정 신고를 협의이혼신고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⑤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