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②
甲이 乙의 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甲․乙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甲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甲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기산점인 출생신고기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인 재외국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