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甲이 乙의 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甲․乙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甲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甲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기산점인 출생신고기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인 재외국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② 甲이 乙의 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甲․乙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③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한 시(구)․……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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