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및 등록기록정정허가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므로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직권에 의한 탐지와 증거조사가 인정된다.
②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없다.
③
비송사건절차법이 민사소송법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므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적법하다.
④
일반 민사비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청구인적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신청서나 재판서에는 당사자에 준하여 사건본인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