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하며,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②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귀화통보를 하는 경우, 그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귀화통보서에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귀화통보서에 표기한 원지음대로 한글과 한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기재된 국호와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부전지에 적어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붙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기록하여야 한다.
④
한국인 부가 외국인인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 종전 성(姓) 계속 사용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없는 한, 인지의 효력으로 외국인 자녀의 성은 한국인 부의 성본으로 변경된다.
⑤
국제가족관계등록사건에서 외국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각 기재된 당사자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고인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외국 관공서가 발행한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류만으로 동일인임이 명백하거나 사소한 착오나 유루가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 신고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