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 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없다.
③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⑤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인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