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록절차를 밟고,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의무자는 아니다.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한 후에 부(父)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父)를 기록하여야 한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동법 제44조 제4항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형…… ②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 제기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 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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