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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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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
다음 신고 중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입양신고
②
개명신고
③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④
인지신고
⑤
친권자 지정 신고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입양신고… ② 개명신고… ③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⑤ 친권자 지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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