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그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김철수(金哲秀)”, “김철수(金哲수)”, “김철수(金철秀)”, “김철수(金철수)”와 같이 할 수 있다.
④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할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