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③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모두 자녀로 기재된다.
④
외국인이 양부 또는 양모로 기재된 입양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
⑤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라면,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부모로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