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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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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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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
다음 중 소를 제기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이혼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이혼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혼인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④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⑤
입양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혼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이혼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혼인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⑤ 입양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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