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다음 중 소를 제기한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혼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이혼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혼인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입양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혼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이혼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혼인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⑤ 입양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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