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6. 다음 중 그 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소의 상대방이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민법 제867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의 신고를 하는 경우
국적상실자의 배우자가 국적상실의 신고를 하는 경우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②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소의 상대방이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 ④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민법 제867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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