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될 수 있다.
③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⑤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