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을 둔다.
②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둔다.
④
대법원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