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는 그 외국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 부의 성을 아는 경우라도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서의 등본을 출생증명서에 갈음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한 후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성․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는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