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4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4.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진다.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고유의 보고적 신고와 전래의 보고적 신고가 모두 포함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전래의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있다.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②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고유의 보고적 신고와 전래의 보고…… ④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 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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