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진다.
②
신고의무가 있는 보고적 신고사항에는 고유의 보고적 신고와 전래의 보고적 신고가 모두 포함된다.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전래의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증서의 등본 제출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실체적인 창설적 신분행위를 하여 신분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