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당사자의 성과 그 부모의 성이 다른 신고는 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③
가호적 취적당시 법률상 부부 아닌 자가 법률상 부부인양 취적신고를 하여 그 가호적이 신고가 되고 1963. 1. 1.부터 그 가호적을 종전 호적법에 따른 호적으로 보게 된 경우 혼인으로서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2008. 1. 1.부터 새로운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혼인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④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의한 혼인적령은 남자는 20세, 여자는 18세이지만, 신고일 현재 베트남 남성이 20세, 베트남 여성이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베트남인의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 포함)를 첨부한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중국 혼인법에 의한 혼인적령은 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20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하는 중국인이 만18세에 이른 때는 시(구)․읍․면의 장은 혼인적령 미달을 이유로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