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그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
②
재외공관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및 진단서가 송부된 경우 그 사망신고 및 진단서에 유명(幼名)을 기재하여 등록부와 일치되지 않은 때에도 사건본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할 수 있다.
④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