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기준지는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검색 기능, 종전 호적과의 연결 등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개념이다.
②
2008. 1. 1. 이후 출생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자녀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④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하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는 같아야 한다.
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시험과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