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는 혼인신고 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 시 변경할 수 있다.
③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여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
④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 중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