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6. 다음에 열거한 신고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건인가?
ㄱ.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ㄴ.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ㄷ.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ㄹ.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없음
1건
2건
3건
전부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없음… ② 1건… ③ 2건… ④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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