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이 아닌 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개명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란에는 개명허가 전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배우자 일방에 대한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