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전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고 친양자 입양이 파양된 경우에 친양자 입양 전의 양부모와 친양자 입양의 양부모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부활기록하고 일반입양관계는 부활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사망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甲남이 乙녀를 친양자 입양하였으나 甲남과 乙녀 간 친양자 파양 없이 丙남이 乙녀에 대하여 새로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재판을 받아 확정된 후 해당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친양자 乙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로 새로운 양부 丙남만 기재되어야 하고 종전 양부 甲남은 말소되어야 한다.
④
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을 이기하여야 한다.
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로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