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하는 협의이혼신고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신고인이 사망한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사건본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