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혼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권자지정신고를 협의이혼신고 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후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④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은 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