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록부에 기록된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본변경허가 사건은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