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는다.
②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③
신고서가 부적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 이름으로 하고, 불수리한 신고서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④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그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를 송부 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으로부터 송부 받은 일자를 소속 시(구)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
⑤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신고일은 해당 동에서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은 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각 기록하되, 송부자는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