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반드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④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2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