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가정법원의 성과 본 창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