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9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9. 다음 설명 중 신고의 의무를 해태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가정법원의 성과 본 창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③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 ④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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