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나 근친혼과 같은 혼인장애사유는 각 당사자에게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②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부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④
이혼의 허용여부 및 효력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에 따르되,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⑤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