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만이 신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 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⑤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