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사건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불복 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③
불복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의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불복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