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8. 다음 중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의 기록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때에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의 기록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 인지한 부의 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출생자의 성명 등의 기록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취소신고가 있는 때에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의 기록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 일반…… ③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 ④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 인지한 부의 등록부 특정등록…… ⑤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취소신고가 있는 때에 다른 배우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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