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7. 국제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거행지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국제사법상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므로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외국인 당사자의 본국법이 정한 방식으로 성립한 혼인은 우리나라의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외국에서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가 그 외국법이 정한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접수한 한국인 여자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바로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며,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법원장은 발급할 수 없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하면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제사법상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 ③ 외국에서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가 그 외국법이 정한 방식으로 혼인…… ④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는 경우 한국인의…… 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