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거행지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②
국제사법상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므로 대한민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외국인 당사자의 본국법이 정한 방식으로 성립한 혼인은 우리나라의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외국에서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가 그 외국법이 정한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접수한 한국인 여자의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바로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 성립요건구비증명서는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며,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법원장은 발급할 수 없다.
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하면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