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접수한 당일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혼인신고서에 첨부한 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본의 기록이 없어도 신고서에 본을 기재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험과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