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기록 정정의 허부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통상항고로서 그 불복기간의 정함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으로 본을 삼겠다는 정정신청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③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등록자’라 한다)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