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3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