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한 자녀이므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한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부)의 본국법 중 하나를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국제사법 제17조 제1항, 제41조, 제44조),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다.
③
외국인 부가 인지행위지법 또는 인지의 준거법인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인지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에 관한 증서와 번역문을 시(구)ㆍ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혼인 외의 자의 생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외국인인 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친생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