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대한 신고는 사망신고에 한한다),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는 없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접수되는 등록사건은 각 가족관계등록관이 독립하여 처리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이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하는 사건 중 신고(신청)인의 전자적 송부에 대한 신청이 있는 사건은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④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증명서 발급 사무를 처리한다.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한 사건 등 그 처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을 전담하는 가족관계등록관 간의 협의를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