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양은 무효이다.
②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③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취소 사유이다.
④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⑤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의하여 부부가 공동당사자로서 입양을 하여야 하나, 배우자의 혼인 중의 자를 양자로 하는 때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