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경우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나,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만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혼 후 별도의 재판 없이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쌍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일방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