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족관계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는 친생부모 대신 친양부모가 기록된다. 그러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와 친양부모가 모두 기재된다.
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과 본인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