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혼인 외의 자의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한국인 부는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