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가족관계등록법 43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가족관계등록법
4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법 제71조에 따른 혼인 신고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가족관계등록법 4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③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④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⑤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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