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②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하여 등록부 정정의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으나 그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굳이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을 할 수 있다.
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